해뜨는River
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어업관리단은 최근 육상단속 전담팀을 운영해 국내산 명태 포획 및 유통 등 불법 어업 행위의 지도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.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, 해상 어획 단계에 집중하던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육상까지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.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.
해뜨는River 이번 조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고도화·지능화된 불법 어업을 뿌리뽑기 위해 땅 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다.
다만 일본 등 해외에서 잡아 냉장 상태로 수입해 끓인 생태탕은 팔 수 있다.
해수부가 전담팀을 꾸려 단속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"앞으로 생태탕을 먹기 힘들어졌다"는 탄식과 "어족 자원 보호라면 먹고 싶어도 참겠다"는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.
(2019.02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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