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잎파리 2017.01.11 20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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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개님들은 안하시겠지만 주님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

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.
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.
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
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~~^^
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.
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!

*혈중알콜농도 0.2%이상
→최고 1천만원.

<1년 이상,3년 이하징역>
*혈중알콜농도 0.1%이상
→최고 5백만원.

<6개월이상,1년이하징역>
*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
→최고 3백만원.

<6개월 이하 징역>
*속도위반(60km 초과) →12만원(60점).

*속도위반(40km 초과)
→9만원(30점).

속도위반(20km 초과)
→6만원(15점).

*속도위반(20km이하)
→3만원.

*중앙선 침범
→6만원(30점)

*신호위반
→6만원 (15점)

*운전중 휴대전화
→6만원(15점).

*횡단보도 정지선 위반
→6만원(10점).

*유턴위반→ (6만원)

*주정차 위반 →(4만원)

*교차로 꼬리물기→ (4만원)

*안전띠 미착용→ (3만원)

*끼어들기 →(3만원)

*보행자 신호위반→ (3만원)

*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)

*경범죄업무방해 (16만원)

*장난전화.스토킹 (8만원)

*무전취식------------(5만원)

*노상방뇨------------(5만원)

*음주소란------------(5만원)

*꽁초투기------------(3만원)

*공무집행방해
→최고1천만원.
(5년 이하의 징역)

*경찰서.지구대 주취소란
→(최고 60만원).

*112 허위신고
→ (최고60만)

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
모두 안전운전하세요
댓글 5

꽁이네밥상♡272017-01-11 20:10:28 |신고

좋은정보 감사합니다~!

왕눈이22017-01-11 20:25:08 |신고

왕눈이2님이 이 글을 좋아합니다.

짱짱이~2017-01-11 20:51:24 |신고

짱짱이~님이 이 글을 격하게 좋아합니다.

독감조심2017-01-11 23:02:31 |신고

독감조심님이 이 글을 격하게 좋아합니다.

천은맘2017-01-11 23:36:17 |신고

좋은정보감솨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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